2010-Jan-22
‘연천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예고2010.01.22 00:36:28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瓠盧古壘)”의 문화재보호구역 54,936㎡를 지정 예고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연천호로고루”는 삼국시대의 성(城)으로 추정되며,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접한 현무암 단애(斷崖) 위에 조성되어 천혜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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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호로고루는 연천당포성, 연천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 지류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21,768㎡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지정 당시에는 성으로 추정되는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변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과 탐방객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 달간의 지정예고 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대전=뉴스와이어)
손시훈기자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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