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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8일(목)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는 국민소송단을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지난 6월23일 원안위에서 건설이 허가됐다.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착공에 들어가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 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린피스는 그 이유로, ▲고리 원전 단지는 현재 이미 전세계 188개 원전 단지 중 최대 규모이며 원자로 밀집도도 가장 높고, ▲원전 30km 인근에 3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경제 핵심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가 고리 원전 단지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으며,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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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고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합당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 원전만이 아닌, 여러 개의 원전이 자리한 부지 전체에 대한 통합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원안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계획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심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린피스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과반수가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건설허가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원전 건설허가의 요건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22~30킬로미터)내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진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위험성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송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단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부산 시민 곽경래(39) 씨는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마 설마 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많았고,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지금 7개월된 우리 아이가 내가 커왔던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커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다음 달 8일까지 국민소송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완료하고,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린피스의 국민소송단 모집페이지(www.greenpeace.org/korea)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070-4027-1775)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린피스는 국민소송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소송대리인들과 함께 소송가능기한인 9월23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사진제공=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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