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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하여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 특별팀(TF) 구성(안)>(자료제공=서울특별시)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해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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