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Mar-09
원주시,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2023.03.09 13:01:4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원주시는 올해부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목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50리터 봉투는 13㎏ 이하, 75리터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75리터로 하향 조정하여 제작·판매하고 있다.(자료제공=원주시 생활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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