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야당대표자 관련 제보사항을 선관위가 검찰에 통보한 부분, 여당 지역구후보자의 공약파기 및 여당대표자의 지역방문시 카퍼레이드에 관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28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20일전에 전 야당대표자가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를 제공하였다는 익명제보가 서울시선관위에 2차례 접수되었고, 3월 21일에는 제보자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하여 실명을 밝히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행사참석자 9명과 당시의 야당 사무부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제보자의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어, 서울시선관위는 3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제보내용과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부하였다고 한다.
이번 제보사안은 총선에 임박하여 돈봉투 사건이 제보된 점, 조사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수사의뢰” 조치 대신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과정에서나 검찰에 제보내용을 송부한 후에도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보 및 조사사실과 검찰에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하여 동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부산지역의 여당 추천 지역구후보자가 “3천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을 파기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므로, “이번 선거에서 3천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법리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수십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수많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판례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2000. 4. 25. 99도4260 판결, 2002. 6. 14. 2000도4595 판결, 2004. 2. 26.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7. 3. 15. 판결 2006도8368 등 참조).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대표자가 자당 추천 지역구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자 그 소식을 접한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여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푸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관한 많은 유권해석과 판례는 의례적 행위도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등 참조).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장에서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단속활동을 한 결과,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대표자 또는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하여 차량의 안이나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거나,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면서 민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선거풍토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도 그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수 십년간 형성되어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 제18대 대선 종합관리대책 시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5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8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회의」를 열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 방향과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는 우리위원회의 존립 근거이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밝히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엄정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한 치의 흠도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준비를 강조였다. 아울러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추진해온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능환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이번 총선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선택하기를 당부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거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기를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투표참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  
선관위, 재외선거 부정 의혹 “사실 아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통합진보당 강종헌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10곳의 투표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황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사카 총영사관에서는 투표관리요원이 “새누리가 좋다”, “1번으로 하시라”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고, 나고야 총영사관에서는 투표소 내에서 민단 관계자가 함께 간 일행에게 “1번”을 외치며 역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선거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4월 6일 통합진보당의 같은 내용의 논평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  
선관위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해도 된다”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3월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인터넷언론에서 「선관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 갑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연이나 행사참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노원구갑 선거구의 후보자인 김용민이 관내에서 열리는 나꼼수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꼼수 맴버들의 강연내용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안내하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  
선관위, “손수조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못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야당대표자 관련 제보사항을 선관위가 검찰에 통보한 부분, 여당 지역구후보자의 공약파기 및 여당대표자의 지역방문시 카퍼레이드에 관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28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20일전에 전 야당대표자가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를 제공하였다는 익명제보가 서울시선관위에 2차례 접수되었고, 3월 21일에는 제보자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하여 실명을 밝히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행사참석자 9명과 당시의 야당 사무부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제보자의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  
선관위, 돈 선거-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조치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16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은 각 시․도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불법행위 고발 건수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법을 어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  
7대 종단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이번 제19대 총선을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실현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19대 총선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선택의 가치를 심어주는데 종교지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이번 총선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종교단체가 서로 힘을 모으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송․신...  
제19대 총선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9대 총선의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2월 29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Daum커뮤니케이션, SKcommunications, NHN, KT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에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모두 인사에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은 물론, 관계기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