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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16호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와 새롭게 바뀐 부재자투표 방법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시스템 구축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함에 따라 선거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전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금․토요일)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부재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하였으나 이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는 먼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우편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용지발급기는 투표용지와 우편봉투에 부착하는 주소라벨을 출력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투표관리 전 과정을 감시하는 가운데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책임 하에 운용된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사용되어 기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검증 받은 바 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소 운영기간은 4월 19일(금)과 20일(토) 이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투표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거구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은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등에 있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오랫동안 기거하는 사람은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하면 된다.

또한,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신고기간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9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향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전 투표’는 미국․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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