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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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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 확대추이 : 1961년 30인 이상(강제적용) → 1975년 16인 이상 → 1987년 10인 이상 → 1989년 5인 이상

 

그러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05.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노사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요지 :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으며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퇴직급여제도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충격을 완화할 것이며, 확대적용으로 인한 체불사건 증가는 별도의 체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전략) ~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2010.12.1.~2012.12.31.의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 주요내용 : 감독관 충원 및 역량강화, 체불사건 사전상담 및 조정기능 강화, 악덕·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서면근로계약 체결 확산 등

 

또한,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인 바,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실 및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는 한편,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재원 축적 지원 가능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신규성립(연 6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 연계) 및 보험료 납부고지(연 4회, 2·5·8·11월) 시스템을 활용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홍보 추진
 * 주요 거점별 사업주 교육, 지방관서 디지털게시판(상시, 총 164개), 무가지 및 생활정보지, 공단 밀집지역 버스 및 안내방송 관고, 반상회보, 라디오 광고 등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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