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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Jul-15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엄단한다

2013.07.15 11:13:40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5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선거사상 최초로「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공무원의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고,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도록 정부 각 기관에 요청하고,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부처 전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성적 불법자금 수수 및 토착세력과 후보자간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의 운영자금 수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리베이트․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 전․중에 선거비용 자료수집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언론 단체와 공정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특별 단속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조사전문 조직인 특별기동조사팀을 기존 40개 팀에서 51개 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단속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까지 제6회 지방선거 관련 조치현황은 고발 24건, 수사의뢰 10건을 포함하여 총 559건을 조치하였다.

이날 시달한 특별 단속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 대책

<중점 단속대상>
▲ 객관성․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여론조사 결과를 위법한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특별대책>
▲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 구성․운영
▲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법 제108조 준수 여부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의 선거법 제108조의2 준수 여부 확인
▲ 불공정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행위에 대하여 해당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보관 자료를 제출받아 표본크기․추출방법․설문내용․응답율 등을 심사․분석하는 방법으로 검증 실시
▲ 여론조사 기관 대상 지속적 안내를 통한 자정분위기 조성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

<중점 단속대상>
▲ 선거정보 수집, 인터뷰 또는 대담ㆍ토론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특별대책>
▲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부처 전보 지원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도록 정부 각 기관(감사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 요청
▲ 선거관여 공무원,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요구
▲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소속 공무원 기관평가 시 불이익 처분 요청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강화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 대책

<중점 단속대상>
▲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
▲ 선거 관련 불법조직의 운영자금을 조성․지원하는 행위
▲ 리베이트․담합에 의하여 선거비용 허위보전 청구하는 행위

<특별대책>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 운영(2013. 9.~2014. 7.)」을 통한 예방․단속 강화
 ※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19개 팀 구성
▲ 선거운동용 물품 가격정보 사이트 운영을 통한 담합행위 사전 차단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

<중점 단속대상>
▲ 여론조사 의뢰, 광고수주 등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선거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호의적 보도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보도된 신문 등을 다량으로 발행하여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특별대책>
▲ 지역 언론관계자 예방활동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불공정 언론보도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신속한 분석을 통한 엄정한 조치
▲ 지역 언론단체와 자율공정 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 운영

▣ 사이버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근절 대책

<중점 단속대상>
▲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SNS 관련 유사기관 설치나 조직적 선거개입 등 사이버상의 여론조작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 목적의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특별대책>
▲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강화
▲ 인터넷 언론사 등 유관기관 Hot-Line 구축, 위법행위 신속 대처
▲ 선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연계, 허위사실․비방 게시물 정화운동 전개
▲ e-Clean선거 실천협의회 상시 운영 및 협약식 개최
▲ SNS상 허위사실 공표․비방 글 차단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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