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2013년 동물등록제」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중이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15개소(동물병원 6, 동물판매업 9) 중 한 곳을 선택ㆍ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 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부착 중 선택하여 등록하고 내장형 20,000원, 외장형 15,000원, 등록인식표 10,000원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장애인보조견․유기견 입양자․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이어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식표 미 부착 시에는 1ㆍ2ㆍ3차에 각각 5ㆍ10ㆍ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동물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읍ž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선식별장치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무선식별장치 번호변경 및 교체하는 경우 등 새로운 번호로 재등록 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적용되며 동물등록대행기관만 등록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으로 유기발생 억제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동물등록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축산과 축산부서(☎033-640-5590)로 문의하면 된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