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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0-Jun-30

성범죄자,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2010.06.30 11:49:32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버스는 2년)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을 7월 1일 입법예고 했다.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및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범죄 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까지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으나,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 입증이 어려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례가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위반사항

현행

개정(안)

무자격 운전자 등 고용업체

 사업정지(1차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

입·퇴사 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해양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점 교통시설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하나 지역주민간 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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