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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2개 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과징금,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 파아란, (주)익현, (주)태진알앤씨
    * 파아란(22백만원), (주)익현(17백만원), (주)태진알앤씨(16백만원)
 ○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 현대건설(주), 드림리츠(주), (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 블루시티
 ○ 시정명령 : 남광토건(주), 코스코건설(주)
 ○ 경고 : 율산종합건설(주), (주)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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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와 10년 장기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연 14.95% 확정 임대 수익을 보장......”,
“7,640만원 투자시 월 76만원 확정지급”

 

파아란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간이 단기간(2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였고 (주)익현은 프리미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드림리츠(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며 현대건설(주)은 아파트 전실이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여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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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의 단지시설 부풀리기 광고

 

임광토건(주)의 경우, “단지 중앙에 설치된 대형광장으로 ....수반, 안개분수.....등이 어우러져 입주민의 공동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 “....배드민턴장,.....등 다양한 주민운동시설”등의 표현으로 단지 내에 안개분수 및 수반시설을 갖춘 대형광장과 배드민턴장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였다.

 

남광토건(주)은 아파트 단지배치가 대부분 남향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분양물 주변의 특정업체 상주인구를 부풀리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의 유동인구 및 배후 인구가 분양물의 고정고객으로 확보되는 것처럼 광고도 자행하였다.
 예) “삼성직원 12만명 상주”, “백병원 1만명 고정고객 확보, 배후 인구 13만명 고정고객 확보”

 

이들은 분양물이 전혀 임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완료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전체가 임대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분양광고의 실상을 알려 줌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분양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니터 요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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