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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 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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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라리아 파우더                                                                        퓨에라리아 250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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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라리아 미리피카 (Pueraria mirifica)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란?
태국산 칡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학명:Pueraria mirifica)는 여성의 유방을 확대시키고 여성호르몬을 활성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용도로 수입이 불가한 원료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사업 수행결과,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자궁비대 반응시험에서 높은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활성작용을 나타내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국 FDA에서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독성식물(Poisonous Plant)로 규정하고하고 있으며,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흰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만성으로 과량 복용한 실험군에서 적혈구 및 백혈구 수의 이상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푸에라리아를 복용한 실험군의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으로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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