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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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