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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및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실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평등상담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민간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15개소)로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


지난 6월21일(월)부터 한 달간 일간지와 생활 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5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위 기간 중  ‘모집·채용’ 광고를 낸 업체는 11,953개소로, 이 중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낸 위반 업체는 402개소(3.4%)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 도·소매업이 18.4%를 차지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생산직(36.8%), 서비스 및 판매직(21.4%), 사무직(20.9%) 순이었다.
광고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였고 여성에게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위반사례: 영업직 남자사원 ○명, 경리직 여자사원 ○명, 상담직 미혼여성 ○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 402개소 중 모집 기간이 경과한 204개소는 서면 경고 조치하였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8개소는 시정 지시에 따라 시정을 완료하였다.
 *조치기준 : 사법처리에 앞서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 조치, 이후 3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한편, 최근 4년간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반업체 비율이 ‘07년 9.9%, ’08년 8.0%, ‘09년 3.2%, ’10년 3.4%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09년과 올해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4년간 성차별 모집·채용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연도

모니터링 광고수

차별광고수

%

조치내용

사법처리

경고

시정광고

07

11,918

1,176

9.9

527

649

08

10,297

826

8.0

-

193

633

09

11,209

356

3.2

-

167

189

10

11,953

402

3.4

-

204

198

 

고용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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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관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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