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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8월 25일 최경환 부총리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법 제9조, 제85조①)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우 당정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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