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금융사들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동의 및 오·남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악사AXA 손해보험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자동차보험 만기계약 이전을 손쉽게 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갱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온 최모씨(남. 가명)는 악사AXA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불쾌한 심경을 표현했다.
최씨는 “며칠 전 악사AXA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만기가 다가온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며 듣도보도 못한 업체 이름을 들먹이며 가입을 권유해 놀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이름과 자동차 만기 시점을 알고있는 악사AXA 손해보험 측에 깜짝 놀란 최씨는 “개인정보 습득 경위를 캐물었고 이에 콜센터 직원은 확인 후 10분 이내 연락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업무마감 시간이 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다리다 지쳐 악사AXA 손해보험 측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습득 경로를 물어봤지만 악사AXA 측은 업무마감 시간이기에 확인 할 수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최씨는 분노했다.
최씨는 “개인정보를 고객유치에 활용하는 악사AXA 손해보험은 최소한 습득 경로를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며 “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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