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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해운대지역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올해 1월 중순 언론사에 제공하여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A씨를 2월 14일(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여론조사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1월 중순 해운대지역 B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가공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C언론사가 A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A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교수를 상대로 B후보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후보 측은 “이번 일은 전혀 알지 못했고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2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의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행위를 적발하여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월 1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 여론조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를 기부행위 등과 함께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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