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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기념해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 연 3.57% 금리(20일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1조원 한도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특판은 지난 2월에 이어 금리 할인 혜택 형식으로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고객과 기존 1년 이상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0.2%p의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비거치 시에는 0.3%p의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최초 예상금리 대비 최대 0.7%p의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과는 별개로 타행 대환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대 0.6%p의 기존 금리 할인 혜택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대 금리 할인이 적용되면 혼합금리 기준 최저 연 3.57%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다. 단 특판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기존 아파트부터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주택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 기능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부터 대출 심사, 실행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도·금리 조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분 29초다.

부동산 가치 자동산정 시스템(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을 도입한 결과 대출가능 한도·금리도 아파트처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보 분류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담보 대상의 구분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대출 대상 주택을 찾을 수 있다. 단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카카오뱅크 내부 시세판정 시스템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만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되며, 대출 만기는 최소 15년에서 최장 45년(청년 기준)까지 선택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경쟁력 있는 금리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출시 1주년을 맞아 신설한 금리 할인 혜택의 경우 약정고객의 절반 이상이 최대치인 0.6%p의 감면 혜택(비거치 0.3%p, 대환 시 0.3%p)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환대출 실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월 기준 대환 약정금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고객 중 대환 고객 비중은 57%로, 2명 중 1명은 대환대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약정한 고객 777명을 대상으로 집들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에서 준비한 집들이 선물은 수건과 아로마테라피 미스트, 비누, 비누파우치, 우드심지 캔들로 구성돼 있다. 이벤트는 777개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5월 31일부터 문자로 안내한 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새로운 집에서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시장 커버리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모닝 리콜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주유구 파이프(플라스틱)가 동절기에 살포한 염화칼슘과 반응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연료가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1.13~’10.2.5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모닝 20,77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주입구 플라스틱 파이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  
지마켓..소비자 눈가리고 아웅,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fil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이베이지마켓(대표이사 박주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적용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주)이베이지마켓은 자기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2009. 8. 25.~9. 1. 기간 중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하여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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