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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지난 3일 한나라당 박진 외 9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의안번호 : 6284)”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동 법률안에 대해, 군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잘못된 추계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동 법안의 발의 이유인 군의관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는 근거는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동 법안의 발의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을 75%로 예상하는 자의적인 예측을 했으나, 현재 교과부의 의사 양성학제 개편에 따라 총 41개 의과대학중 5 곳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거나 전환할 예정이며, 그 학생 수의 비중은 전체 입학 정원의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비율은 국방부 추계의 10%에 불과하여 2020년에도 매년 1,500명 이상의 의사 인력 공급이 가능하므로, 동 법률안의 제정 취지 자체가 잘못된 인력 추계에 근거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동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2010.09)를 재추계한 결과,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의사 양성학제의 개편을 고려할 경우 매년 800여명이 공중보건의사로 공급돼 입대자원의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10년 국감에서도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공중보건 의사를 재배치 할 경우 필요 인력은 현재의 1/5수준인 1,110명이면 충분”하고, “국방의학원 운영 비용으로 144억 여원을 투자해 공중보건 의사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혈세 낭비이며, 의료 취약지역 지원이라는 공중보건 의사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현실에 대한 실태 조사 없이 공보의 추가 양성은 의료공급체계의 왜곡과 의료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 비판했다.

 

의협은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아닌 국군수도병원의 현대화 및 대학병원 형태로의 군 의료체제 전환 등 국군수도 병원의 처우 개선보다는, 군 의무대 시설 개선 등을 통한 군 일차의료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윤성 의협 국방의학원법(안) 대책 TF 위원장은 “ 국방의료 선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 문제 및 군 일차 의료체계 미비 등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방의학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의관 처우 개선, 군 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등 군 일차의료를 확고히 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군 의료선진화 방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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