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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택시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택시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만대의 택시에 CCTV 설치 추정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1조(기본원칙)

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목적)

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운영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관리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방법)

①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회사 또는 개인(회사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은 승객 및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대수와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절차)

①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열람내역 저장, 열람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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