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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물류 활성화와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항공·선박과의 연계 운송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위험물질을 취급(포장)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포장이 위험물과 접촉하였을 때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급상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용기 표면의 표찰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새로이 규정하여 국제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규칙 개정으로 철도·선박·항공과 복합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험물질의 철도운송시 안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분류 및 위험물표지

 

 제1류 화약류
1. 제1.1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
2. 제1.2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
3. 제1.3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제1.4급: 폭발위험성과 분사위험성이 낮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폭발위험성이 포장에 국한되거나 분사위험성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것)
5. 제1.5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둔감한 폭발성 물질(통상의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의 경우에도 폭발하기 어려운 물질)
6. 제1.6급: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둔감한 폭발성 제품(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폭발성 제품)

 

 

 제2류 가스류
1. 제2.1급 : 인화성가스
2. 제2.2급 : 비인화성ㆍ비독성가스
3. 제2.3급 : 독성가스

 

 제3류 인화성액체류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1. 제4.1급 : 가연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화약류
2. 제4.2급 : 자연 발화성 물질
3. 제4.3급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제5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1. 제5.1급 : 산화성물질
2. 제5.2급 : 유기과산화물

 

 

 제6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1. 제6.1급 : 독물
2. 제6.2급 : 전염성 물질

 

 제7류 방사능 물질

 제8류 부식성 물질

 

 제9류 철도운송 중 나타나는 유해성이 제1류부터 제8류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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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철도·선박·항공 복합연계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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