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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최근 구제역발생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할당관세 적용물량 1만톤)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등(5만톤)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할당관세 대상품목 관세율 및 할당물량

 

품목

관세율(%)

할당물량(톤)

기본

실행

할당

냉동 돼지고기

25

25

0

60,000

냉동 고등어

10

10

0

수입전량

냉동명태 피레트

10

10

0

2,000

분유

탈지

20

20/176(양허)

0

8,000

전지

40

40/176(양허)

0

1,000

커피 원두

2

2

0

수입전량

라우릴 알콜(세제원료)

5

5

0

수입전량

기타 비누(비누원료)

8

6.5(양허)

0

수입전량

오렌지주스 농축액

50

54(양허)

35

9,000

 

금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1.25(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1월중) 공포·시행되어 금년 6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 완료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1.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되어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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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 적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최근 구제역발생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할당관세 적용물량 1만톤)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등(5만톤)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할당관세 대상품목 관세율 및 할당물량 품목 관세율(%) 할당물량(톤) 기본 실행 할당 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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