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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인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상가 건물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2009.2.26.~9.18.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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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도심철도 확정) 죽전역’, ‘경부고속도로 죽전IC 개통 확정’, ‘죽전IC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자료제공=공정위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분양물 주변에 새로운 교통관련 시설이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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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센터 분양, 허위·과장광고 (주)리얼스페이스 시정명령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인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상가 건물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2009.2.26.~9.18.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GTX(도심철도 확정) 죽전역’, ‘경부고속도로 죽전IC 개통 확정’, ‘죽전IC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자료제공=공정위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분양물 주변에 새로운 교통관련 시설이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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