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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17.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곳의 저축은행은 2011.2.17.부터 2011.8.16.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가 이루어진다.

 

금일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 착수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급시기 : 2011. 3. 2.(수)(잠정)부터 약 1개월간 지급
 ◦ 지급한도 : 1천 5백만원
※ 지급시기·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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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대전상호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17.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곳의 저축은행은 2011.2.17.부터 2011.8.16.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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