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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Apr-13

4.27 재·보궐선거 지역 암행어사 출두

2011.04.13 14:52:40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4.27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고질적인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4.14일(목)부터 선거일인 4.27(수)까지 특별기동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당 및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줄서기, 선심행정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일탈행위 등 선거관련 부조리에 초점을 맞춰 감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박성일 감사관은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오는 4.27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2 지방동시선거 기간중 공무원 공직기강 및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특정후보 줄서기, 선거운동 지원 등 직접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 41건, 기타 36건 등 총 105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비리를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문책 한 바 있다.


중점 감찰대상 사례 및 유형

공직자의 선거개입 사례
 ○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 유세장, 캠프 방문 또는 선거운동 참여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또는 관여하거나 행정 내부정보 유출행위
 ○ 유권자를 모아 연설기회 제공, 친인척을 선거자원 봉사자로 지원행위
 ○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 특정단체 과다·편법 지원, 불필요한 단체장의 음성적 치적 홍보
 ○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개최·지원(선거 60일전)
 ○ 편법 또는 봐 주기식 민원처리로 특혜 부여, 줄 대기식 인사 전횡 등


토착비리 유형
 ○ 지역토착 세력과 유착한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사례
 ○ 각종 불법 인·허가 및 인사 관련 특혜 등 고질·반복적 비리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유흥·유해배출업소 등 특별점검을 빙자한 금품·향응 수수
 ○ 단체장 공석을 틈탄 무단이석, 근무 불성실 등 복무 소홀 행위
 ○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생활 불편초래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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