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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하여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남, 55세)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강모씨 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08.11.~’11.5.경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금22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1회~3회만 출근하고 월70~100만원 상당의 월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약품도매상은 약국 등 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식약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업종

주요 위반내용

동물약품

도매상

○부산시 소재 B 동물약품도매상/강모(남, 55세)수의사는

약국    (2곳), 의약품도매상(4곳)에서 인체의약품 ‘덱사메타손’외

200품목을 구입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동물병원 200곳에 직접

판매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9.11.경~’11.3.경까지 금4억2천만원 상당

판매.

동물약품

도매상

○대구시 소재 D 동물약품도매상/박모(남, 42세)수의사는

의약품도매상(3곳)에서 인체의약품 ‘실리마린정’ 외600품목을

구입하여 전국의 동물병원 500곳에 직접 판매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8.11.경~’11.5.경까지 금9억9천만원 상당 판매.

동물약품

도매상

○경기도 수원시 소재 S 동물약품도매상/김모씨(남, 42세)는

약국(2곳), 의약품도매상(4곳)에서 인체의약품 ‘세프라딘주사액’ 외

1000품목을 구입하여 전국의 동물병원 200곳에 직접 판매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8.6.경~’11.5.경까지 금8억원 상당 판매.

동물약품

도매상

○경남 진주시 소재 K 동물약품도매상/정모(남, 45세)수의사는

약국(2곳), 동물약품도매상(1곳)으로부터 인체의약품 ‘리도카인’외

226품목을 구입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동물병원 43곳에 직접

판매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8.11.~’10.12.경까지 금5천4백만원 상당

판매, 
- K 동물약품도매상/최모(남, 43세)수의사는 동물약품도매상(1곳)

으로부터 인체 의약품 ‘덱사메타손’외90품목을 구입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동물병원 43곳에 직접 판매 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11.1.~’11.5.경까지 금2천3백만원 상당 판매.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부산시 소재 B 동물약품도매상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김모씨(여, 32세)는 월3회 근무하고 월100만원, 총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11.1.경~’11.5.경까지 약사 면허 대여혐의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경남 진주시 소재 K 동물약품도매상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이모씨(여, 30세)는 월1회 근무하고 월100만원, 총1천3백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10.3.경~’11.5.경까지 약사 면허 대여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경기도 수원시 소재 S 동물약품도매상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이모씨(남, 72세)는 월1회 근무하고 월70만원, 총2천4백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08.6.경~’11.5.경까지 약사 면허 대여

약국개설자

○경기도 안성군 소재 G 약국/박모(남, 41세)약사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전문의약품 ‘엔딕크림’ 외50품목을

판매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9.9.경~’09.12.경까지 금4백3십만원

상당 판매.

약국개설자

○경기도 수원시 소재 B 약국/남모(남, 58세)약사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 외242품목을

판매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9.12.경~’11.5.경까지 금8천6백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서울시 소재 V 의약품도매상/한모씨(남, 47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덱사메타손 주사액’ 외6품목을

판매하면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9.4.경~’11.5.경까지 금4천7십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대구시 소재 C 의약품도매상/이모씨(남, 36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써큐란’ 외500품목을 판매하면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8.11.경~’11.5.경까지 금4억1천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대구시 소재 D 의약품도매상/백모씨(남, 45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의약품 ‘리도카인’ 외299품목을 판매하면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09.1.경~’11.5.경까지 금3억8천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경기도 수원시 소재 S 의약품도매상/김모씨(남, 60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라피토정’ 외500품목을

 ‘08.6.경~’09.3.경까지 금2억2천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서울시 소재 M 의약품도매상/김모씨(남, 55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나소론정’ 외100품목을

‘08.6.경~’10.2.경까지 금6천6백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인천시 소재 S 의약품도매상/김모씨(남, 55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오큐겐타 점안액’ 외34품목을

 ‘08.11.경~’10.6.경까지 금8천9백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부산시 소재 D 의약품도매상/권모씨(남, 44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하트만 덱스’ 외38품목을

‘10.12.경~’11.3.경까지 금1천1백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부산시 소재 D 의약품도매상/심모씨(남, 39세)는 무자격자에게

인체 의약품 ‘겐타마이신’ 외300품목을 ‘10.1.경~’10.11.경까지

금1억3천만원 상당 판매.

의약품

도매상

○서울시 소재 J 의약품도매상/한모씨(남, 44세)는 무자격자

동물약품도매상에 인체 의약품 ‘씬디로이드 정’ 외291품목을

 ‘09.4.경~’10.2.경까지 금2억2백만원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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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메탄올로 만든 인체소독약 판매업자 구속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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