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May-08
강릉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2023.05.08 07:03:33
부제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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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강릉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창구 운영을 통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방문신고를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문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고창구에 방문할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수출기업·영세 자영업자·산불피해 등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된다.
또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640-5684)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강릉시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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