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Feb-16
원주시,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2023.02.16 13:32:57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원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원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원주시 내 소음대책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가현동 일부이다.
소음대책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최초 보상을 시작으로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
앞서, 원주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한 달간 소초·호저·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한 결과, 16,756명(약 7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주시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안) 및 보상금 산정 기준 확대 이미지(자료제공=원주시 기후에너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