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Feb-23
광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2023.02.23 16:11:15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월1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비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4532세대, 장애인 297세대 등 총 4829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800세대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광주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382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옛)동사무소) 또는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집중 신청 기간 등을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http://www.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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