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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 또한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상향 조정되며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하며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이에 따라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될 전망이다.

 

더불어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기 위해 ‘12.1.1~3.31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3개월 동안 사용 실적이 없으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휴면카드 정리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 지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정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늘리고, 직불카드 이용실적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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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 또한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상향 조정되며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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