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Jul-03
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청년→전 연령으로 확대2024.07.03 21:11:16
부제 : | -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보증 가입 시 최대 3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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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할 수 있다.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다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보증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확대하고자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관리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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