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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국내 대학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 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2일(월)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

고시 개정안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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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73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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