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에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A씨 등 5명을 지난 12월 28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지시·공모자 및 주소록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소재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하여 서명부 용지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경남도내 거주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현장에서는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하여 총 2,200여권의 서명부와 24,000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이 발견되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서는 경남도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이상(26만 7,416명)이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남선관위는 이번 허위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시·공모자, 서명부와 주소록의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다.
경남선관위는 불법적인 서명방법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사진제공=선관위]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