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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Jul-01

영화시장, 공정협약 불구 독과점 여전

2016.07.01 08:16:26


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하였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하여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냈다. 협약 체결 이후 독과점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 지난 해 한국영향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CJ E&M 4편(베테랑, 국제시장,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쇼박스 4편(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NEW 2편(연평해전, 스물) 등 모두 3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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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환경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 영화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 최소 개봉 주 월요일 예매 오픈 △ 해당 정보 통합전산망 제공 △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등이다.

 

영진위에 따르면 이후 영진위는 합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2015년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등 브랜드 극장의 상영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26%에 달하였다. 하지만 공정환경협약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영진위에 따르면 중앙일보 계열의 대기업인 메가박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영진위의 이행계획 확인 요청 공문을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행을 강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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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7월1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영화시장 독과점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동반성장협약에 이은 공정협약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화시장의 독과점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흥행위주의 투자로 다양한 영화 창작을 가로막아 영화산업을 장기적 발전을 해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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