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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민법 제544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할 경우에는 계약 즉시 해제 가능”
- 유예기간 더 주는 것은 의미없는 절차 반복이며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조력하는 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 7.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우리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해 왔다(2006.9.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12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불법조치임이 명백하다. 만약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자문 법무법인 이외에 명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아도 불법조치라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그룹이 논란의 대출금이 예치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모종의 ‘입 맞추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는 의혹에 외환은행은 유념해야 한다. 만약 외환은행이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의미없는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주관기관으로서 외환은행의 법률과 판례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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