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Mar-22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2023.03.22 06:08:43
카테고리 :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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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자료제공=원주시 안전총괄과)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1천만 원▲사회재난사망, 1천만 원▲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1천 5백만 원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천 5백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 5백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 5백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백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 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등 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되어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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