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Apr-17
주택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2023.04.17 13:58:18
카테고리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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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 5월31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규·변경·해지계약 등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2021년 6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둔 뒤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