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Jul-16
행정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2023.07.16 10:01:31
카테고리 :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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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청정한 계곡‧하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선제적 차단 |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자료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