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Mar-10
노지채소 6개 품목, 최저보장가격 조정 이뤄져2011.03.10 02:02:30
카테고리 : | 생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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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 현행 가격보다 평균 27% 인상 - 가격급락시 손실위험 축소로 계약재배사업 활성화 기대 |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03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지채소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7개 품목 중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양파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현행 대비 15~52% 정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11년 3월 발표 시점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최저보장가격 조정 내역>
배추(천원/10a) |
무(천원/10a) |
대파 (천원/10a) |
당근 (천원/10a) |
고추 (원/600g) |
마늘(원/kg) |
양파 (원/kg) | |||||||
봄 |
고랭지 |
가을 |
겨울 |
봄 |
고랭지 |
가을 |
한지형 | 난지형 | |||||
현행가격 |
540 |
500 |
505 |
650 |
475 |
500 |
405 |
750 |
716 |
2,350 |
2,050 |
1,280 |
200 |
조정가격 |
624 |
690 |
608 |
760 |
631 |
644 |
588 |
993 |
1,089 |
3,490 |
2,360 |
1,470 |
200 |
인상률(%) |
15 |
38 |
20 |
17 |
33 |
29 |
45 |
32 |
52 |
48 |
15 |
15 |
- |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는 가격이다.
채소 가격 급락시 정부가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 또는 산지폐기 하는 제도로 채소 농가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해 줌으로써 계약재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8년에 도입되었다.
이번 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가격의 등락이 크고 작기가 짧은 저장성이 낮은 품목(무, 배추, 당근, 대파)의 경우 ″평년 경영비″ 수준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생산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평년 직접생산비″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 직접생산비 : 경영비+ 자가노력비의 개념
* 저장성이 높은 품목의 현행기준 : 경영비+ 자가노력비 100%이내
농식품부는 최저보장가격 적용은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한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등 사전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배추 등의 품목은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방안을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보장가격수준 인상으로 계약재배 참여주체(조합, 농가 등)의 가격급락시, 손실위험을 줄여 계약재배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노지채소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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