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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지마켓, 옥션 등 할인쿠폰 ‘낚시질’…철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살펴보면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ㆍ게재하여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  
소비자에게 피해준 ‘파워블로그’ 없어질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어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2011년도 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선정시 배제 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네이버),‘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제외’(다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또한 위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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