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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지마켓 무이자 20개월 알고보니 소비자 기만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온라인 쇼핑몰 (주)이베이코리아 지마켓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마켓은 2103년 8월 5일까지 자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바로접속 on을 하면 디카/DSLR 카테고리에 한하여 무이자 20개월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더불어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바로가기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최장 무이자 기간은 12개월로 나타났고 이에 뿔난 소비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자 답변없이 슬그머니 해당 안내글을 삭제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지마켓의 소비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마켓은 지난 2009년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지마켓, 옥션 등 할인쿠폰 ‘낚시질’…철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살펴보면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ㆍ게재하여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  
지마켓..소비자 눈가리고 아웅,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fil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이베이지마켓(대표이사 박주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적용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주)이베이지마켓은 자기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2009. 8. 25.~9. 1. 기간 중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하여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미쿡직배송 팸퍼스드라이, 에르고 명품 아기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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