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1만 9천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  
5월 13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