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마늘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건강기능식품 인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였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  
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건강기능식품 주의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모리아 알지-Ⅲ (베타카로틴) [사진제공=식약청] 식약청에 따르면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청의 검사결과 해당 제품인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9.7.)’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0 mg 검출되었다.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량 제조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모리아 알지-Ⅲ 2013.9.7 37kg (3,138병x12g/병) (주)채움엔비티 (충북 음성군 ...  
신경통 특효약, 알고보니 공업용 알코올 ‘경악’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 48세)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동방신기원, 라피스EM-X골드, 미르에버드림, 미르겐플러스 [사진제공=식약청]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라피스이엠엑스 골드(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에버드림(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겐 플러스(스피루리나 함유제품), ▲태극대통단(기타 가공식품), ▲생생아트라골드(기타 가공식품)’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성형)하는 과정에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  
스테로이드제를 넣어 만든 제품, 식품으로 둔갑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 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주)가보팜스 대표 김○○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하 모씨는 ‘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환심 산 후 고가로 건강식품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체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