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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시 엄한 처벌 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3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  
2011년부터 건설기계 소유자 등 주소 변경 자동처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새해부터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 처리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82조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20011.1월부터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다만, 사무실 소재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때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변경 발급을 위해 현행대로 이전등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 사무실 소재지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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