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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사의 잦은 감편, 이유없는 결항 줄어든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가(본부 소관) 신고(지방청 소관...  
국토해양부, 승객이 적어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 금액은 1천만원이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는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하였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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