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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분양가격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는 2009. 1. 6. ~ 2009. 10. 29.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리얼스페이스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및 기타 판매 11.2:1”이라고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고, 실제 분양율은 58....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허위·과장광고의 예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빠지는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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