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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공정위, (주)퍼스트드림 다단계 고발 그 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2011년 7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방순회심판에서 (주)퍼스트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등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도 관할 광역단체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여온 (주)퍼스트드림과 사업자 대표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검찰고발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서는 사업자의 무분별한 다단계판매원 유치 및 불법적인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퍼스트드림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휴대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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