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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시 ‘업무정지’ 처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5.19 공포됨에 따라(시행일 : 20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자본금 3억원으로 낮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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