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산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지난 2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조리 조사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추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대책회의는 직접 하도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 및 공사관련 부서의 사무관급 실무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불법하도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산출한 하도급비용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 심사 시행 근본 취지가 퇴색되...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