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산시,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조치내역을...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대규모 단속 철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23일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3건이 있어 형사처 벌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추가조사 필요 3건 : 무등록 중개의심(매물장부 확보) 아울러,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5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